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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권익위원장 ""다주택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여지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부동산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 등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요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쟁점이 됐던 이해충돌 이 문제를 다루는 곳도 바로 권익위죠. 우리 사회를 지금 휘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취임하셨던 게 6월 29일이었나요? ☏ 전현희 > 네,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아직 두 달이 채 안 되셨는데 많이 적응하셨습니까? ☏ 전현희 > 50일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바삐 다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 말씀 드리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전현희 > 네, 권익위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큰 현안에 관해선 조금 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완화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궁금한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미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들 의견이. ☏ 전현희 >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전혀 형식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샘플링을 해서 나이대나 지역이나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요.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국민들이 주는 의견을 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 여론조사 경우에는 약 1만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권익위 설문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고라는 권익위의 기능이 있는데요. 과거에 나라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국민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나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역사시간에 배웠습니다. ☏ 전현희 > 권익위의 신문고도 일종에 그런 기능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결정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톱다운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들, 물론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그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장에 오는 거죠. ☏ 진행자 >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 전현희 > 부동산정책도 지금은 여론으로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가, 이걸 묻는 게 권익위 부동산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익위 여론조사에는 집을 가진 분들은 좀 정부의 규제가 과하다,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셨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더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규제 대출이 완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만 발표하시는 겁니까? 이걸 모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부처나5이런 쪽에 의견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현희 >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정책 제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제도개선 업무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고, 또 정부 정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의미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권익위의 이런 제도개선 권고안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약 1000건 가까이 제도개선 권고를 했는데 90% 이상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권익위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제도개선책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전현희 > 지금 아직 다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과정에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을 해라,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부분을 완화해 달라, 그리고 주택임대청약제도가 좀 더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만 뽑아서 특별히 드릴 질문이 있는데 특히 권익위 같은 경우 이해충돌방지 부패방지 쪽에도 특화돼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법제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십니다.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서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꼭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다, 이래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자신이 보유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 그런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 전현희 >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고위공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는 도입이 됐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왜 이게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막히고 있는 거예요? ☏ 전현희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건 그 부분은 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때 정부정책이 임대주택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했던 그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법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게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얹어서 말씀드리고요.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인 거예요? ☏ 전현희 > 김영란법은 통상 많은 국민들이 접대와 관련해서 선물과 관련해서 3.5.5이라는 기준, ☏ 진행자 > 상한액이 있죠. ☏ 전현희 >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을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계부처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 입장이고요. 그 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요. ☏ 전현희 > 학위수여나 논문심사라든지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고요. 교도소 교도관의 교정이나 교화업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포함시켜서 추후에는 부정청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칭이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이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관계가 일단 궁금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바꾸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 전현희 > 국회에 제출이 된 권익위 모법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주요업무가 반부패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중앙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권익위라는 명칭에 이런 부패방지컨트롤타워의 역할 이 부분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아서 권익위랑 부패방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오인 내지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도 사실상 부패방지권익위법이고요. 그래서 부패방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또 재정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국회 법이 개정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현희 > 공수처는 공수처의 조사나 기소대상인 고위공무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 진행자 >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죠. ☏ 전현희 > 한 1000명 가까이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위법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조사를 해서 기소하는 사후통제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익위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패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기준과 또 제도를 만들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걸 통해서 사전통제하는 그리고 사전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전현희 >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부패 신고를 받으면 그중에서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혐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1차 스크린을 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기능도 권익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관계이고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익위의 관련 역할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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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시선집중] 권익위원장 ""다주택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여지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부동산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 등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요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쟁점이 됐던 이해충돌 이 문제를 다루는 곳도 바로 권익위죠. 우리 사회를 지금 휘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취임하셨던 게 6월 29일이었나요? ☏ 전현희 > 네,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아직 두 달이 채 안 되셨는데 많이 적응하셨습니까? ☏ 전현희 > 50일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 바삐 다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 말씀 드리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전현희 > 네, 권익위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큰 현안에 관해선 조금 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완화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궁금한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미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들 의견이. ☏ 전현희 >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전혀 형식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샘플링을 해서 나이대나 지역이나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요.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국민들이 주는 의견을 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 여론조사 경우에는 약 1만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권익위 설문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고라는 권익위의 기능이 있는데요. 과거에 나라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국민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나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역사시간에 배웠습니다. ☏ 전현희 > 권익위의 신문고도 일종에 그런 기능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결정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톱다운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들, 물론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그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장에 오는 거죠. ☏ 진행자 >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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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법제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십니다.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서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꼭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다, 이래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자신이 보유하는 그런 주택이 있는 그런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 전현희 >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고위공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는 도입이 됐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왜 이게 몇 번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막히고 있는 거예요? ☏ 전현희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건 그 부분은 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때 정부정책이 임대주택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했던 그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법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게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얹어서 말씀드리고요.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인 거예요? ☏ 전현희 > 김영란법은 통상 많은 국민들이 접대와 관련해서 선물과 관련해서 3.5.5이라는 기준, ☏ 진행자 > 상한액이 있죠. ☏ 전현희 >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을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계부처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 입장이고요. 그 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요. ☏ 전현희 > 학위수여나 논문심사라든지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고요. 교도소 교도관의 교정이나 교화업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포함시켜서 추후에는 부정청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칭이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이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관계가 일단 궁금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바꾸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 전현희 > 국회에 제출이 된 권익위 모법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주요업무가 반부패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중앙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권익위라는 명칭에 이런 부패방지컨트롤타워의 역할 이 부분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아서 권익위랑 부패방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오인 내지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도 사실상 부패방지권익위법이고요. 그래서 부패방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부각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또 재정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국회 법이 개정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현희 > 공수처는 공수처의 조사나 기소대상인 고위공무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 진행자 >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죠. ☏ 전현희 > 한 1000명 가까이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위법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조사를 해서 기소하는 사후통제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익위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패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기준과 또 제도를 만들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걸 통해서 사전통제하는 그리고 사전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전현희 >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부패 신고를 받으면 그중에서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혐의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1차 스크린을 해서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기능도 권익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관계이고요.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익위의 관련 역할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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